-해외구매대행업이란?
해외구매대행업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도/소매업은 판매자가 상품을 구입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여 발송합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구매를 단순히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구매대행업의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가령, A라는 상품을 100,000원에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상품가격은 80,000원이고 배송비로 10,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매대행 수수료 10,000원이 매출로 잡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0,000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00,000원 전체를 매출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해외 물품이 소비자 명의로 통관되어 소비자에게 직배송 되어야 함.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함.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업임을 명시해야 함.
4) 판매 물품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해야함.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작년까지는 구매대행업을 특정하는 업종코드가 없었으나, 구매대행업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은 2020년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종코드 '525105'로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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