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11/17 - [세법 이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 nationaltax.tistory.com ○ 기본공제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