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신용카드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아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해보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근데 조회된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랑 다른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 · 해외결제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 · 리스료 ·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 지불액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부금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중복 공제 X) · 면세물품 구입액 · 사업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