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을 확인하자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을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왼쪽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여주세요. 파란색 박스는 마이너스(-) 되는 항목이고, 빨간색 박스는 플러스(+)되는 항목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많을수록, 플러스 금액이 적을수록 납부할 세액은 작아집니다. 그렇기에 공제 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납세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하여 과세표준까지 계산하고나면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합니다. 20.11.15. 현재 기준 최저세율은 6%, 최고세율은 42%입니다. 오른쪽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시면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진공제가 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이유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과세표준 구간마다 해당 세율을 적용,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때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세율 6%가 단일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일때 계산방식은 (12,000,000x6%)+(18,000,000x15%)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되면 계산을 두번 한 후 각각의 값을 더해 합을 구해야됩니다. 그나마 3천만원이기에 2번만 계산하면 되지만, 만약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한다면 구간별로 6%, 15%, 24%, 35%, 38%, 40%, 42%의 계산값을 각각 구해야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겠죠? 이런 복잡한 과정없이 한번에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누진공제를 적용하는겁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일때,
계산1) 30,000,000x15% - 1,080,000원 = 3,420,000원
계산2) 12,000,000x6% + 18,000,000x15% = 3,420,000원
계산방식은 다르지만 결과값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 있을 경우 공제하여줍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만일 가산세가 있을 경우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예정고지, 예정신고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또는 환급받을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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