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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과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1기 과세기간은 1.1~6.30일까지이고, 2기 과세기간은 7.1~12.31까지입니다. 각각의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기간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 대상과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1기
(1.1~6.30)
예정 1.1~3.31 4.1~4.25
확정 1.1~6.30 7.1~7.25
2기
(7.1~12.31)
예정 7.1~9.30 10.1~10.25
확정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기간
1.1~12.31 1.1~12.31 다음해 1.1~12.31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2회과 예정신고 2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대상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아 예정고지세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예정신고대상 기간 매출이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하는 것이 좋겠죠)

 

예) 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여 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이었고, 10월에 20.2기 예정고지 세액 250만원을 고지받았음. 20.7~9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니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밖에 되지않음. 이런 경우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1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음. (예정신고시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됨)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와 별도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예) 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여 납부할세액이 130만원이었으면 10월에 20.2기에 대한 65만원의 세액이 예정고지됨. 만일 20.1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4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으로 30만원 미만이기에 예정고지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Q.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때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안되나요?

A.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으로 예정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