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걸까요?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기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초과시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이 2,050만원일 경우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입니다. 내가 사업소득자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때 수입금액이 500만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