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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사업소득은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2.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해 5.1~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사업소득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두곳 이상의 직장을 다녔을 경우 뒤의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안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은 신고 의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일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하고,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일 경우는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관하여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자'로 분류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화면을 보면 업종코드에 보통 940909라고 써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급여를 받는데 내 급여에서 3.3%를 제하고 나온다 하면 내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세율은 3%이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로 0.3%이기에 총 3.3%입니다) 근로소득은 일괄적으로 3%를 제하지 않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되어 신고하러 갔는데 "사업소득자시네요" 란 말을 듣고, "나는 사업자등록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업소득이야!" 라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은 사업소득에 대해 잘 알고있지만, 근로소득자로 일하다 처음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수입 발생하는분들이 보통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럴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내 소득을 조회해서 소득발생처랑 금액,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세요. 회사명이 내가 일한곳이 맞고, 금액이 내가 지급받은 금액이고, 업종코드에 9409xx 라고 적혀있으면 회사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 신고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