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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걸까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기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초과시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이 2,050만원일 경우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입니다. 내가 사업소득자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때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이것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경비율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얼마 이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에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 제외)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의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산정시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금액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예를들어, 대학원생 A가 연구비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1) 대학원생이 연구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3,000,000-(3,000,000x60%)=1,200,000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기본공제 가능)

→ 종합과세 선택 가능(기본공제 가능)

 

2) 대학원생이 연구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5,000,000-(5,000,000x60%=2,000,000원

→ 분리과세 선택시 기본공제 가능

→ 종합과세 선택시 기본공제 불가

 

3) 대학원생이 연구비로 8,000,000만원을 받은 경우

8,000,000-(8,000,000x60%)=3,800,000원

→ 분리과세 선택 불가

→ 종합과세 신고 대상(기본공제 불가)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없이 위 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퇴직금은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일 경우는 양도소득금액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