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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11/17 - [세법 이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

nationaltax.tistory.com

 

기본공제 요건

구분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6개월이상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2020.2 개정) 

* 장애인은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

* 친부·친모가 사망후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시 기본공제대상 O (2020.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5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X ,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 O

 

 

 

기본공제 나이, 소득 요건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추가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장인 경우(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금액

추가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100만원 / 1인
장애인  200만원 / 1인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중복시 한부모추가공제 적용)

 

 

인적공제 판정

 

 -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기 치유된 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5세의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3명 있다면 자녀 중 한명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을 경우 부당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