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11/17 - [세법 이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 기본공제 요건
구분 | 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
위탁아동 | 6개월이상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2020.2 개정) |
* 장애인은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
* 친부·친모가 사망후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시 기본공제대상 O (2020.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5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X ,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 O
○ 기본공제 나이, 소득 요건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직계존속 | ○ |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 | ○ |
형제자매 | ○ | ○ |
○ 추가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장인 경우(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 추가공제 금액
추가공제 | 금액 |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 100만원 / 1인 |
장애인 | 200만원 / 1인 |
부녀자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중복시 한부모추가공제 적용)
○ 인적공제 판정
-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기 치유된 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65세의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3명 있다면 자녀 중 한명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이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을 경우 부당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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