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아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해보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근데 조회된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랑 다른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 · 해외결제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 · 리스료 ·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 지불액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부금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중복 공제 X) · 면세물품 구입액 · 사업관.. 더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예)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500만원이면 공제x ,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1000만원이면 공제o(공제대상금액 250만원) ○ 사용처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월~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