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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연도별 소득세 기본세율('14년~'20년)과 2021년 개정 세율

 

2014년~2021년 귀속 소득세율입니다.

정부가 2021년 귀속 소득세율을 개정하여, 최고세율은 45%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율 변화를 보면, 고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4년~'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과세표준 '18년~'20년 귀속 과세표준 '21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먼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것은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이므로, 2020년 연말정산시는 최고세율 4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