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21년 귀속 소득세율입니다.
정부가 2021년 귀속 소득세율을 개정하여, 최고세율은 45%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율 변화를 보면, 고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14년~'16년 귀속 | 과세표준 | '17년 귀속 | 과세표준 | '18년~'20년 귀속 | 과세표준 | '21년 귀속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12백만원 이하 | 6% |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 15% | 46백만원 이하 | 15% |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이하 | 24% | 88백만원 이하 | 24%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초과 | 38% | 5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40% | 5억원 초과 | 42%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020년 연말정산시 적용 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먼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것은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이므로, 2020년 연말정산시는 최고세율 4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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