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은 소득세를 낼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세금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성인이 되면 신검을 받고, 대부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받는 월급은 과세 대상일까요, 비과세 대상일까요? 병역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라서 내가 입대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받는 약간의 월급에서 소득세도 내야한다면 기분이 좋진 않을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2조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군인이 받는 월급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는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길을 택해 부사관이나 장교로 입대한 이들은 제외됩니다. 이들은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Q. 군의관 월급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비과세 대상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의관은 장교이기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Q.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월급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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