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해보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근데 조회된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랑 다른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
· 해외결제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
· 리스료
·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 지불액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부금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중복 공제 X)
· 면세물품 구입액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위에 적은 항목들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조회되는 금액은 보통 수십~수백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구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교복구입비도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 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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