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예)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500만원이면 공제x ,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1000만원이면 공제o(공제대상금액 250만원)
○ 사용처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월~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월~7월은 신용카드등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 공제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80%) 이며,
공제한도 : (*연간 330만원,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금액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80만원, 1.2억 초과자는 230만원
○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최대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230만원 |
○ 추가 공제한도
항목 | 한도 추가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1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최대 공제한도 6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진다면 영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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