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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예)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500만원이면 공제x ,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1000만원이면 공제o(공제대상금액 250만원)

 

 

 

○ 사용처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월~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월~7월은 신용카드등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 공제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80%) 이며, 

공제한도 :  (*연간 330만원,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금액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80만원, 1.2억 초과자는 230만원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최대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최대 230만원

 

○ 추가 공제한도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100만원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최대 공제한도 6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진다면 영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