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A 취득가액(매수가) : 2억 → 1억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양도가액(매도가) : 3억
-아파트 B 취득가액(매수가) : 2억 → 5천의 차손 발생.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X
양도가액(매도가) : 1억 5천 (신고의무는 있음)
-아파트 C 취득가액(매수가) : 3억 → 양도가액-취득가액=0으로, 양도차익이 없음. 양도소득세 납부 X
양도가액(매도가) : 3억 (신고의무는 있음)
주의해야 할 것은,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 가 아니라, 신고는 해야합니다. 특히, 거래가액으로는 차익이 있으나 필요경비 산입시 차익이 0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잘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함.
양도시기는 원칙상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아파트 D
잔금지급일 : 21. 7. 3.
등기이전일 : 21. 7. 5.
신고기한 : 21. 9. 30.
-아파트 E
잔금지급일 : 21. 7. 3.
등기이전일 : 21. 6. 30
신고기한 : 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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