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이 발생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차감되는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세액' 이라 합니다. 매월 공제하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됩니다. 월급이 매달 같지는 않죠. 어떤 달은 초과근무를 많이하여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않아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변동되는 월급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때, 월급여와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를 제외한 항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그렇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을 모두 받고난 다음 해에, 1년동안의 급여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산정해야겠죠.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도 반영해야하고요. 연말정산시 총급여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금액에서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일경우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일경우 차액을 환급받게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 옆의 동기와 환급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개개인마다 원천징수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사용금액, 보험료 납입여부, 월세세액공제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의 절대적인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예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회사의 내 동기는 3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나는 환급금액이 10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도 거의 비슷할텐데 왜 20만원이나 차이가 나지?', '연말정산이 잘못된거 아닌가?' 의문이 드는 분도 있을거고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나는 50대의 부모님이 모두 일하고 계시고, 미혼이라 인적공제는 '나' 1인만 적용하는데, 동기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일을 못하시면 두분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출을 줄이려 1년동안 소비를 거의 하지않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에 못미치는데 동기는 연봉의 4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으로 지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회사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 매달 월세를 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동기는 부모님집에 거주해서 월세 지출이 없을수도 있고요. 이렇듯 공제항목과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옆의 동료와 환급금액의 단순비교보단, 연말정산 후 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항목별로 공제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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