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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단 개요(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A 취득가액(매수가) : 2억 → 1억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양도가액(매도가) : 3억 -아파트 B 취득가액(매수가) : 2억 → 5천의 차손 발생.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X 양도가액(매도가) : 1억 5천 (신고의무는 있음) -아파트 C 취득가액(매수가) : 3억 → 양도가액-취득가액=0으로, 양도차익이 없음. 양도소득세 납부 X 양도가액(매도가) : 3억 (신.. 더보기
직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아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면 홈택스에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해보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근데 조회된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랑 다른잖아'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 · 해외결제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 · 리스료 · 학교,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 보험료 지불액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부금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중복 공제 X) · 면세물품 구입액 · 사업관.. 더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예)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500만원이면 공제x , 총급여액 3천만원, 신용카드등 사용액 1000만원이면 공제o(공제대상금액 250만원) ○ 사용처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월~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6.. 더보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동기와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왜 차이날까?) -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이 발생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내역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차감되는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세액' 이라 합니다. 매월 공제하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됩니다. 월급이 매달 같지는 않죠. 어떤 달은 초과근무를 많이하여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않아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매달 변동되는 월급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때, 월급여와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를 제외한 항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더보기
연도별 소득세 기본세율('14년~'20년)과 2021년 개정 세율 2014년~2021년 귀속 소득세율입니다. 정부가 2021년 귀속 소득세율을 개정하여, 최고세율은 45%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율 변화를 보면, 고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4년~'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과세표준 '18년~'20년 귀속 과세표준 '21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더보기
군인은 소득세를 낼까? - 군인은 소득세를 낼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세금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성인이 되면 신검을 받고, 대부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받는 월급은 과세 대상일까요, 비과세 대상일까요? 병역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라서 내가 입대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받는 약간의 월급에서 소득세도 내야한다면 기분이 좋진 않을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2조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 더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11/17 - [세법 이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 nationaltax.tistory.com ○ 기본공제 요.. 더보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시 연간총급여 5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를 뜻하는걸까요?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기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초과시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이 2,050만원일 경우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입니다. 내가 사업소득자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때 수입금액이 500만원이.. 더보기